2025년 2월 13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다크패턴(Dark Pattern)을 이용한 기만적 상거래 관행을 규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기결제 대금 증액 및 유료 전환 시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소비자의 착오나 부주의를 유도하는 불공정한 마케팅 기법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정기결제 서비스 이용 중 요금이 인상되거나, 무료 체험이 끝난 후 유료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가 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동의 및 고지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상거래법 )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⑥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증액 또는 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및 결제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ㆍ방법과 그 효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⑥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이 증가하거나 무료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되기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변동 전후의 가격, 결제 방법, 해지 방법 등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요금 부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정기결제 서비스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상거래법 )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이버몰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가격을 알리는 표시ㆍ광고의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재화등의 가격 외에 재화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까지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ㆍ광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다만, 총금액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재화등의 구매ㆍ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이 진행되는 중에 소비자에게 다른 재화등의 구매ㆍ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에 관한 청약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가 직접 청약의사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청약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하여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다른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행위
3.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구매ㆍ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또는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이하 “구매등”이라 한다)에 관한 선택항목을 제시하는 경우 그 선택항목들 사이에 크기ㆍ모양ㆍ색깔 등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 표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비자가 특정 항목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나. 소비자가 구매등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특정 항목을 반드시 선택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
가.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절차보다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법
나.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만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법
5. 소비자가 이미 선택ㆍ결정한 내용에 관하여 그 선택ㆍ결정을 변경할 것을 팝업창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다만, 그 선택ㆍ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때 소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그러한 요구를 받지 아니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예방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을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1. 순차공개 가격책정
2. 특정 옵션 사전 선택
3. 잘못된 계층구조
4. 취소 및 탈퇴 방해
5. 반복 간섭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각한 경우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정지의 경우 거짓, 과장,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와 동일한 수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온라인 쇼핑 환경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업들은 이에 맞춰 소비자 친화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소비자들은 보다 안전한 온라인 거래를 누릴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단순한 법률 변경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신뢰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 설계(UI/UX)는 이제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 법적 정합성과 윤리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은 단기 전환율 상승을 노린 트릭성 UI 대신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장기적 고객 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와탭은 이러한 UX 환경 변화를 함께 주시하며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